2.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● 시설장 ?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?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?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?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·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?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?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?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? 직업훈련교사, 간호사,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● 보육사 ? ?사회복지사업법?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? ?영유아보육법?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?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● 임상심리사 ? ?고등교육법? 제2조에 따른 학교, ?평생교육법?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?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? ?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?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● 조리원 ?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● 기본사항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